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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5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3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평가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국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장애예술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별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3명이상 장애예술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2.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주관 문화예술 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3.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사업 참여 기회 확대
4.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ㆍ공연ㆍ전시활동
2. 장애예술인 창작(연습)공간 지원 사업
3.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인력
4. 장애예술인 기획ㆍ창작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
5.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사업
6.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7.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8.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 경비
9. 장애예술인 작품(활동)에 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
10. 장애예술인 후원 및 결연사업
11. 장애예술인(단체)과 비장애예술인(단체) 협업 및 교류사업
12. 그 밖의 도지사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지원

① 법 제12조 및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비용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