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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5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레」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

자립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제9조

평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행정시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 고립청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조모임 등 활동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부모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적절한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