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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5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른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중복감사의 방지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협의체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ㆍ경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9. 22.]

제4조의3

경상북도의회의 추천

① 경상북도의회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2.]

제5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 임명과 동시에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

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사무기구 소속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8조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안건으로서 그 의결만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8.]

제9조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2.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1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경상북도, 위원회, 경상북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12조

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으로 실무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14조

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15조

위원의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16조

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17조

예산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3. 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18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2.>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2.>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19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관련 사업
2.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사업 <개정 2023. 12. 28.>
3. 지역 내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전 및 교통 활동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9. 22.]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