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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824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5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영역의 실현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정착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 교육 및 연구ㆍ조사
3. 제도 개선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도지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에 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사회적 가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적 가치 업무 담당 과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적 가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적 가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가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3조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민간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정부,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