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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24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5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 참여,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지역 경제, 지역 주민 등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정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 사업 개발ㆍ평가
4. 청년 정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5. 관계 기관 등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년 정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지역 경제 활동 사업
2. 청년의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사업
3. 시군 청년마을 조성사업
4. 청년의 지역 체험 및 거주ㆍ관광을 통한 정착 지원 등 관계인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청년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청년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활동을 통한 청년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