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0824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5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전라남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공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