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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24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6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유형ㆍ무형의 생활 양식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③ 도지사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④ 도지사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시ㆍ군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제4조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책의 추진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
2.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시책
3. 삭 제
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제6조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에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전교육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