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미리 전라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자치경찰사무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10. 24.>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이 된다. <신설 2022. 12. 29.>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 12. 29.>
1. 전라남도의회에서 지정하는 1명
2. 전라남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1명
3.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정하는 1명
4. 도지사가 지정하는 1명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신설 2022. 12. 29.>
⑥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 12.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12. 29.>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명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
① 위원은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신설 2024. 10. 24.>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 10. 24.>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2.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 할 경우 심의・의결할 수 없다.
1. 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신청할 경우 상임위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참석수당 외에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실무협의회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 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신설 2021. 12. 30.)
① 위원장은 자치경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2. 30.)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