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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3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중복감사의 방지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자는 추천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4.7.]

제5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

제6조

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① 법 제2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사무국으로 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고 이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29.]

제10조

위원의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2.29.>]

제13조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2.29.>]

제14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충청북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2.29.>]

제15조

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과장이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29.>]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충청북도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2.29.>]

제17조

자문기구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정책ㆍ제도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제안, 의견수렴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4.7.]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4.7.>]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2.29.>]

제18조

예산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45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4.7.>]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2.29.>]

제19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4.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3.4.7.>

[제목개정 2023.4.7.]

[제16조에서 이동 <2023.4.7.>]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9.>]

제20조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7조에서 이동 <2023.4.7.>]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