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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자치법규 2208233

경기도규칙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3964

제1조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을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및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 제4조제2항제1호”를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