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의 개정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을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및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 제4조제2항제1호”를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