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이 조례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 구조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구정책사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8.7.>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인구변화에 따른 영향 및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영향평가의 지표를 개발하며, 이에 필요한 시행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민은 출생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도가 시행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지원
2. 인구영향평가 대상 공모
3.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 모니터링
4. 인구영향평가센터 관리ㆍ감독
5.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지원정책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4.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신설 2023.8.7.] 5. 그 밖의 저출생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제4호에서 이동 <2023.8.7.>] ②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구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
2. 소관 조례ㆍ규칙을 제정ㆍ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 담당 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영향평가 실시
2. 인구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공모(유관기관 및 시‧군 의뢰과제를 포함한다)
3.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발주 및 관리
4. 인구영향평가 관련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인구영향평가 관련 외부기관 협업
6. 인구영향평가 수행 결과보고
7. 센터 운영실적 보고
8.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기관 및 대학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사업의 계획 및 실시 전에 인구영향자체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인구영향평가 전문가 평가결과를 사업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 또는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사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사업 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 결과 인구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매년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사항
2. 공개로 인하여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예측하지 못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사항
3.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결과
2. 인구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8.7.>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인구영향평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