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도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시ㆍ군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진흥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도지사는 원활한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획 제공
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5.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조 체계 구축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