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3.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