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에 맞서 대일항쟁기,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에 맞서 대일항쟁기,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본제국주의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에 의하여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모든 흔적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일제 만행의 흔적을 제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제 잔재 청산 추진 방향
2. 일제 잔재 조사 계획, 조사 결과 기록 및 청산 대상 선정계획
3. 일제 잔재 청산 계획
4.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일제 잔재 청산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 조사, 선정, 기록, 관리
2. 일제 잔재 청산 사업
3. 일제 잔재 청산 관련 홍보, 교육, 학술, 문화ㆍ예술 사업
4.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ㆍ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업무 추진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본제국주의의 흔적으로 청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제 잔재를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산 대상 일제 잔재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과 교수
3.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