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5.7.>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도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도 소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참여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소양,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 및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하는 자문위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