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아동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고 이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아동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고 이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2. “아동돌봄공동체”란 마을주민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육을 분담하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돌봄공간”이란 주민들이 공동육아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간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돌봄공간 이용이 가능한 돌봄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3.20.>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돌봄공동체를 통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돌봄공동체가 공동육아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을 위한 돌봄공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공간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돌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2.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부모-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4. 도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보육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의 돌봄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도지사는 돌봄공간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공간 조성의 기본방향
2. 돌봄공간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돌봄공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돌봄공간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돌봄공간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돌봄공간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돌봄공간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