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간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간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 및 협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행정, 경제, 안전, 문화ㆍ관광, 교통, 환경, 교육, 보건ㆍ복지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협약”이란 도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안전, 문화ㆍ관광, 교통, 환경, 교육, 보건ㆍ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 합의서 등을 교환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각자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3.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ㆍ확대
4.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야별 부존자원 정보 교류
2. 교류 및 협력 분야의 사업 발굴
3.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조사
4.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조성
5.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3.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