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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23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과의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2.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사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개선,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쾌적한 축산환경 유지ㆍ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축산농가의 책무

경기도 축산농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라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환경 개선ㆍ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에 대한 사항
3. 축산악취, 가축분뇨 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축산농가 악취 발생 저감ㆍ관리 및 축산악취 방지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퇴비ㆍ액비 등) 처리 및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6. 축산환경 관련 현장조사ㆍ상담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8. 가축분뇨의 살포 기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관련시설(배출시설,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처리시설)의 설치ㆍ확충 및 축사시설 개선 사업
2.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의 다각화(수출 및 유통 등)에 관한 사업
3.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 연계 지원사업
4.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5.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 맞춤형 상담 및 시설ㆍ환경ㆍ사양관리 개선 등 패키지 지원사업
6. 축산환경 관련 현장조사ㆍ상담ㆍ교육ㆍ홍보 지원사업
7.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수분조절재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8. 축산농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9.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10. ICT 기반 축산악취 관리, 분뇨처리 등 스마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도입 및 지원사업
11. 경기도형 친환경축산농장 인증ㆍ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1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농가 등 육성 지원사업
1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맞춤형 상담 및 선도농가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농가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축산악취 원인 진단, 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 등 개선 방향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개선 방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축산농가를 선도농가로 지정하여 다른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선도농가의 활동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교육, 홍보, 교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선도농가의 지정 기준, 역할, 활동 범위 및 해제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지도ㆍ점검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축산농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통해 현장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축산환경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축산정책과장
3.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장
4. 축산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축산환경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련 전문 연구기관
2. 축산업 관련 협회, 생산자 단체, 축산농가 단체 등 민간단체
3. 대학, 기술센터, 상담 전문기관 등 전문지식 보유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축산농가별 맞춤형 상담의 수행 및 품질 향상
2. 시설ㆍ환경ㆍ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지원
3. 선도농가 발굴, 육성 및 확산 체계 마련
4. 축산환경 개선 관련 정보 공유,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선도농가 포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선도농가 중 축산환경 개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