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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19

경기도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8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정하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기남ㆍ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5조

위원의 추천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추천받은 사람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위원 중 2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각각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경기남ㆍ북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시 경찰사무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적임자가 경기남ㆍ북부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의요구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도지사는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인 이상 또는 도지사는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가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의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① 도지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을 경기남ㆍ북부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자치경찰사무의 감사

①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경기도 감사위원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18.>
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 위원회의 상임위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사무국의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예산

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자문기구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자치경찰의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정책ㆍ제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적 지원 요청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의견수렴 등 <개정 2022.10.31.>

① 위원회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제안, 의견수렴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31.]

제21조

자치경찰정책에 관한 연구 등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및 자치경찰 선진화를 위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