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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자치법규 2208218

경기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6994

제1조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가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5조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2회만”을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감정평가업자로”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장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사채등록법」제3조에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제9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9항”을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부문”을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정책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조”를 각각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별표 중 “제17조”를 각각 “제18조”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이라”를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