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의 개정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가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2회만”을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감정평가업자로”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장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사채등록법」제3조에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9항”을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부문”을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한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정책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조”를 각각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별표 중 “제17조”를 각각 “제18조”로 한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한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이라”를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