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 등을 포함한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 등을 포함한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 사업
3.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4. 화훼 유통 효율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5. 법 제9조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사업
6.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2. 화훼의 재배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4. 그 밖에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2. 화훼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체험학습장 및 「경기도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치유농업시설
3. 그 밖에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소비촉진 및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도지사는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산업 관련 시장 개척 및 홍보
2.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 문화 조성
3. 그 밖에 화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화훼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지역에 필요한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ㆍ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경기도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가 법 제14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ㆍ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