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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8216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 해양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사회해양교육”이란 해양교육시설ㆍ단체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을 말한다.
3.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4. “해양교육전문강사”란 해양교육전문기관에서 해양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양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교육전문기관”이란 사회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해양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역계획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방안
3. 경기도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계획
4. 경기도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계획
5. 경기도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방안
6. 경기도 해양교육의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확산 방안
7. 경기도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방안
8.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계획
9. 해양수산부,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구축 및 운영 방안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경기도 해양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경기도 해양교육을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해양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해양교육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3. 경기도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4.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5. 다른 해양교육센터와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경기도 해양교육협의회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
2. 제4조에 따른 센터 운영 계획
3. 해양수산부, 경기도교육청 등과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
4. 경기도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도 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해양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7.19., 2022.12.3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양문화 또는 해양교육과 관련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교원 또는 경기도 내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종사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도지사는 경기도의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및 보조

① 도지사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회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사회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사회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비용
② 도지사는 해양교육전문강사에 대한 연수 등 교육기회 제공 및 노인ㆍ장애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교육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ㆍ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해양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기도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경기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전통 어구, 어업기술, 민요, 전통의식 등 생태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경기도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2. 도서ㆍ사진ㆍ동영상 등 경기도 해양문화를 기록ㆍ전승ㆍ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또는 경기도 해양문화에 관한 연구 자료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국내ㆍ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