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수상레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진흥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수상레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진흥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활동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기반ㆍ제조ㆍ수리ㆍ교육시설, 수상관광 시설을 포함한 각종 산업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상레저산업 기반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상레저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
2.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사업
3. 수상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4.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ㆍ외 협력 사업
5. 수상레저활동 관련 각종 경기대회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 사업
6.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