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단체급식 지원”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 지원을 말한다.
3.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이란 아동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3.3.6.]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도내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아동급식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급식단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후단신설 2023.3.6.] <개정 2024.3.20.>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및 급식지원 방법
2. 급식단가와 지급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
4.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각 시ㆍ군의 자료협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아동급식 계획 수립 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의 식생활을 고려한 영양상태 증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아동급식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3.3.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개정 2023.3.6.>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개정 2023.3.6.>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시ㆍ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① 도지사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개정 2023.3.6.>
5. 소비자의 배달 주문을 도와주는 스마트기기 응용프로그램(이하 “배달앱”이라 한다) 가맹점을 통한 급식지원 [신설 2023.3.6.]
②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시ㆍ군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각 시ㆍ군의 아동급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내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각 시ㆍ군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원
2.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을 통해 아동급식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인적사항 및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2.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아동급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업무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