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장 및 상담ㆍ조사ㆍ심의과정에 참여한 관계인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센터의 장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ㆍ설명하여 관계인 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인권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말로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하고,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화로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확인을 거쳐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ㆍ보존할 수 있다.
④ 민원 관련 부서에 접수된 민원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조사를 인권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은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권센터의 장은 대표자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인권센터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가 곤란한 경우 우편,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접수인 날인
2.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기재
3. 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별지 제5호서식) 작성
① 인권센터의 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인(제3조에 따른 대리인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다시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 따른 소관부서의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인권센터로 재조사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울산광역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소관부서의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인권센터로 재조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조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고 신청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인권센터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신청과 취하를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신청인은 구제위원회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여부를 의결하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 취하서(이하 “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말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접수담당자 및 담당 인권보호관은 취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적은 보고서로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및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ㆍ개선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3.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선
②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인권센터의 장은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른 부서 및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인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첩할 수 있다.
인권센터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①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자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인권센터의 장은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장은 예비검토 중 신청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인권센터의 장은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인권센터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의 장은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및 참고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문답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질문서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인권센터의 장은 처리기간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사건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 또는 조사 중 해결의 경우 사건조사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결정통지서(이하 “결정통지서”라 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⑦ 인권센터의 장은 구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각 또는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및 조사대상의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인권센터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건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조사를 중지하고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된 조사에 대해서는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①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별지 제5호서식)
2. 조사기록목록(별지 제15호서식)
3. 조사기록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② 인권센터의 장은 신청인 등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반환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의 장은 조사과정 중 수집한 일체의 자료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인권센터의 장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에게 의결내용 및 이의신청 방법ㆍ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및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권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1개월 이내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 이의신청 조사결과서를 구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제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조사결과서를 바탕으로 재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