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비전 및 중ㆍ장기 발전 전략
2. 울산경제자유구역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
3.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4. 첨단ㆍ핵심전략산업 등의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5. 울산경제자유구역 소재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
3.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4. 울산경제자유구역 소재 지역 주민대표
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