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1. 물류 및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교통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