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이란 도심의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기체ㆍ운항ㆍ서비스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및 방법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
3. 도심항공교통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4. 도심항공교통산업 단지 및 인력양성
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 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