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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20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5-20공포번호 2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3.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구ㆍ군,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활성화사업 지원

시장은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기관 및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및 홍보
2. 전자상거래 교육
3.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4.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행사
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컨설팅 등

① 시장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