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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20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3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계하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장ㆍ통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2.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내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장ㆍ통장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의 시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이장ㆍ통장의 역량 강화,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현장견학, 문화ㆍ체육행사 등의 사업
3. 이장ㆍ통장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타 시ㆍ도 이장ㆍ통장 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시정 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연합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신청

연합회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이장ㆍ통장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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