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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0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울산광역시가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대응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율해결 및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 및 절차적 정의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및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2. 공공정책의 기대효과 및 사회적 영향
3.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6.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7.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8. 그 밖에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평가,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이와 유사한 평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참여적 의사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해당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해당 갈등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갈등의 당사자
3. 해당 갈등 소관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
4.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2명 이내의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 규정 등

①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가 정하는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4. 진행 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제13조에 따른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의절차의 공개

이 조례에 따른 협의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을 주민 간 갈등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이하 “갈등해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갈등해결센터에서 처리하는 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ㆍ누수ㆍ악취ㆍ주차ㆍ쓰레기ㆍ애완동물 문제
2. 그 밖에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
③ 갈등해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갈등해결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마을갈등해결 지원인 양성, 주민교육, 자료정리 및 홍보
3. 마을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사업의 연구ㆍ분석ㆍ평가 등
5. 그 밖에 마을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갈등해결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ㆍ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
3.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등

①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갈등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갈등관리 역량 강화 등

시장은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지급 등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제20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