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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20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화성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5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4항의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문화 다양성의 가치 확산 및 지원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도시재생,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문화도시추진단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이하 “문화도시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문화예술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16조

문화도시추진단의 기능

문화도시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