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를 말한다.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