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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0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에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를 자원순환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화성시의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화성시 에코센터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주민ㆍ학교ㆍ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 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에코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하가등안길 100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3조

기능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폐기물 저감 및 순환이용에 관한 정책,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2. 자원순환사회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ㆍ체험활동ㆍ전시ㆍ공연
3.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지역의 주민, 학교,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환경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에코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에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환경교육ㆍ체험활동 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진행 공간
2. 자원순환 관련 자료ㆍ작품 등 전시ㆍ공연 공간
3. 동호회 활동 공간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에코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휴관일

① 에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매주 월요일, 일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3. 에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휴관일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에코센터의 이용

① 에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사회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연, 발표회 등 행사
2. 시민의 정서 함양,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에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에코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 기간, 이용료, 이용의 제한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3항에 따른 에코센터 시설의 이용료 또는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이용료등을 받은 시장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영수증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이용료등을 내지 않으면 그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⑦ 에코센터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일 이내로 하며,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7조

입장·이용료등

① 에코센터의 입장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하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코센터 이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이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에코센터 이용일 또는 교육프로그램 시작일 전일까지 그 이용료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

입장·이용의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코센터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6.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질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코센터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에코센터 전시물 등에 대한 책임

① 관람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에코센터의 시설 또는 전시물 등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에코센터에서 지정하는 유사 자료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1조

환경교육 강사 등

① 시장은 에코센터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환경교육 강사로 위촉하거나, 환경교육 해설사로 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코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