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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9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특화디자인”이란 골목상권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하기 위해 브랜딩을 통해 간판, 매대, 포장재 등을 이미지 통합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5. “공동상품”이란 특화디자인을 적용한 마케팅, 상품 개발, 환경개선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화성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제6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1. 역량강화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사업
4.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5. 골목상권 특화디자인 및 공동상품 개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업평가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부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