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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19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5-17공포 2021-05-17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이하 “탐방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탐방지원센터 위치는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27(선유도리 213-1)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방지원센터 시설”이란 관리사무소, 회의실, 숙박공간 등을 포함한 탐방지원센터의 토지와 건물, 그에 부속된 각종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탐방지원센터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이하 “해수욕장 개장기간”이라 한다)이란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부서가 매년 개장기간으로 고시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탐방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군산관광 탐방 안내소 및 주민ㆍ관광객 휴게공간 제공 등
2. 주민 및 관광객 등에게 회의, 교육 공간 제공
3.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종합상황실 등 운영 지원
4.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직원 및 시의원 등 대상 휴양소 운영
5. 그 밖에 탐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탐방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탐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탐방지원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탐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탐방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사용 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탐방지원센터에서 정한 양식에 준하여 사용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별도의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청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회의실 사용

① 회의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목적의 교육 또는 회의 시
2. 시 소속 직원 또는 시의회 소속 의원의 교육 또는 회의 시
3.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업무관련 사용 시
4. 지역공동체 모임ㆍ동아리활동ㆍ단체 탐방객 등 교육 또는 회의 시
② 회의실 사용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이용자는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사무실 사용

①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전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탐방지원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숙소 이용대상

숙소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시 소속 공무원ㆍ청원경찰ㆍ공무직ㆍ임기직 및 시의회 소속 의원
2. 시가 주관하는 공적 행사 또는 업무에 참석하는 사람
3. 그 밖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를 방문한 사람

제13조

숙소 이용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의해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숙소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이용대상자가 사전 통보없이 숙소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숙소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숙소 퇴실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숙소 이용을 대여한 경우
2. 숙소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약된 이용대상자가 2회 이상 사전 통보 없이 숙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4.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5. 그 밖에 숙소 이용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제15조

숙소 운영규정

관리자는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