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시장의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법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5. 7. 10.>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군수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7. 10.>
1.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2025. 7. 10.>
3. 삭제<2025. 7. 10.>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삭제<2025. 7. 1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서 중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근거 및 사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천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해 공설시장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② 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상인회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① 정부, 충청남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군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군수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5. 7. 10.>
③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 이내는 무료로 한다.<신설 2025. 7. 10.>
④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 7. 10.>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세입으로 입금해야 한다.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수입내역과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