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서천군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서천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서천군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5. 그 밖에 서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