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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자치법규 220819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5.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 이라 한다)의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안내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을 보건소 또는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약안내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 및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 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또한 불용의약품 등 발생시 신속히 보건소 및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도록 지도한다.
②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등 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한다.
③ 시 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장은 보건소 및 약국 등에 수거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하는 등 신속히 처리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춘천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안내 및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