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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9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인 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 대상

① 시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6조

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4.27.>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한 농어업인 수당을 매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23.4.27.>

제8조

지급 신청 및 확정

①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

미지급 및 환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27.>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