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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18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슬로시티”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슬로시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사업
2. 자원재활용사업
3.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사업
5.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 자문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포럼 등 자문
3. 국내ㆍ외 선진사례 접목방안 및 민간분야 실천과제 발굴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문ㆍ결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간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