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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8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지정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관내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조성전략
2.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거리예술 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
2. 간판, 안내표지판(상징탑) 등의 광고물
3. 주변 건물의 색상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7조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2. 전통음악 보급 및 전통악기를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3. 미술작품 및 서예작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4. . 표구사, 골동품, 도자기, 전통옷, 한국화, 고서적, 한지공예, 금속공예, 전통차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5.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업종

제8조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