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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8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시민 여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춘천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춘천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춘천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ㆍ참가ㆍ교류
3. 유소년 축구단 운영
4. 그 밖에 시민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경기장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 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