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교류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에 관한 사항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시민, 사회단체, 경제인 등을 포함한 방문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② 춘천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방문 시 필요한 경비는 호혜주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협의ㆍ부담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시민, 비영리단체, 학교, 각급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데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