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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18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교류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선정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검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에 관한 사항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제6조

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시민, 사회단체, 경제인 등을 포함한 방문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② 춘천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방문 시 필요한 경비는 호혜주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협의ㆍ부담하도록 한다.

제8조

교류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시민, 비영리단체, 학교, 각급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데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