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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자치법규 220818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3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 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9.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로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ㆍ신생아ㆍ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3. 난임부부 지원 사업
4.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5.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7.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8. 다자녀(둘째아 이상) 출산 지원 사업
9.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10. 그 밖에 모성보호 등 모자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세부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임산부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