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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8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4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한약”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3.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이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단계에 따른 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4. 한의약 관련 산업 국제 협력의 촉진
5.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부천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4. 한방의료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사업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다음 각 호의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드림스타트ㆍ학교의 사업 등 한의 건강관리 사업
2. 임신부 및 출산을 앞둔 성인을 위한 한의 난임극복ㆍ산후조리 사업
3.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성인을 위한 한의 치매예방ㆍ정신건강 사업
4.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ㆍ재택치료 등 한의 건강돌봄ㆍ건강증진 사업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시행을 심의ㆍ자문하는데 필요한 한의약육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회원은 한의약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체는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2. 시민ㆍ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한의약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한방의료ㆍ보건의료활동 기관 대표자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