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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8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3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어린이들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어린이 중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
2. “시설”이란 시 및 민간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4조

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 소재 학교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23.8.14.>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신설 2023.8.14.>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신설 2023.8.14.>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대안교육기관 <신설 2023.8.14.>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부천교육지원청과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