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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08179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3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2.8.16.>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개정 2022.8.1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6.> ② 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22.8.16.] <개정 2022.8.16.>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4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 계획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4.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6.]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6조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7조

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자문

① 시장은 제7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ㆍ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