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6.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확충 방안
7.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8.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정책ㆍ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및 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대 3회까지 활동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정기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분기별로 정리하여 간담회나 제안서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여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청소년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육성위원회는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보호 등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ㆍ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청소년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6조에 따른 참여위원회 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⑤ 육성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며,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이 육성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육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육성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는 제외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지도위원은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환경ㆍ인구, 학교의 위치 및 그 밖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폭행 및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 조성
5.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도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게 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류,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청소년 지도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지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매년 5월 네 번째 토요일을 부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1주일의 기간 동안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에게 부천시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대상자는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③ 시상은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 부문
2. 효행 부문
3. 자원봉사 부문
4. 활동 부문
5. 예ㆍ체능 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 각 부문의 구분 없이 100명 이내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모든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한다.
1. 생활 부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하며 배움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2. 효행 부문: 평상시 웃어른을 공경하고 우애로운 생활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3. 자원봉사 부문: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실천하는 청소년
4. 활동 부문: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5. 예ㆍ체능 부문: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① 제3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의 장
4. 주소지 관할 동장
5.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6.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대표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직원
3.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직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