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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17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4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8.12.>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12.>
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8.1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8.12.>

제6조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1.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12.> 3. 고독사 등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고독사 등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등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정 2024.8.12.]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8.12.>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8.12.>
3. 시 및 동,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5.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8.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과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등 예방과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